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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암울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1월 6일 3차재난지원금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6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나오고 신청을 하면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차재난지원금때와 동일한 방식이며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됩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상은 2차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100만원에 임대료 지원이 늘어서 집합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은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2차 3차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300만원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입니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원받고,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직접지원

이번 지원금이 2차때보다 증가한 이유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금이 모든 점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곳은 임대료가 더 비쌀테고 지방보다 수도권이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괄적으로 100~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임차료가 월 1000만원인 경우 집합금지업종이면 고작 300만원만 받게 되는 반면 지방의 월 50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가게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자가 소유의 가게여도 임차료 지원을 받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하나하나 집어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이와 같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1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및 1월 11일~15일 지급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1월 중으로 지급을 끝내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설날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매출 및 소득감소 내역을 알 수 없는 2020년 중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19년 매출 자료 및 매출 감소 증빙을 제출해야 심사 후 지급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심사 후 2~3월 정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9월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0년 6월 이후 개업 업종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의 경우에는 11월 30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월 6일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1차지급대상자로 문자로 안내된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차때 신청하여 심사 후 받게 됩니다. 신청시기는 추후 안내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보기에 편의점 점주의 경우 아르바이트 생까지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5명이더라도 5명이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대로 근무하기에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됩니다. 한달 운영 시간에 직원이 한달간 일한 시간을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입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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