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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9천억원

category 복지 2020. 12. 23. 21:28

서울시는 12월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들어갔습니다. 예년같으면 연말연시로 북적였을 거리가 한산하기 그지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타격이 너무 큰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 총 8천억 대출을 제로금리로 지원
  • 소비자가 20% 혜택을 받고 거리두기 영업 제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 상품권 1천억 규모 발행

서울시의 지원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9천억원 중 8천억원은 제로금리로 지원하는 것이고, 1천억원은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촉진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제로금리 융자

8천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대출의 주요 조건입니다.

  • 한도 3000만원
  • 금리 연 0.56%
  • 보증료 0.5%
  • 보증비율 100%
  • 신청시작일 12월 28일부터 상담 1월 4일부터 대출 실행

3천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지원됩니다. 상답 및 접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에서 진행됩니다.

 

착한 선결제상품권

선결제상품권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서 지갑을 열도록하고 그 소비가 피해소상공인 업소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선결제상품권 구매시 10% 추가 적립
  • 선결제시 업체는 추가로 10% 혜택
  • 서울시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21년 1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15개 앱에서 구매 가능(서울사랑상품권과 동일)
  • 최소 11만원 이상 결제할때만 사용 가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미용식, 독서실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 말까지 고위험 업종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되는데 방역 강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선결제 상품권이라 1월 31일까지 선결제를 해놓으면 이후에도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골 미용실이 있다면 1월 중에 11만원 이상 선결제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지하도, 지하철 상가에 입점한 점포 만여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관리비 일부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효과는 약 4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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