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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자격 대상

category 복지 2020. 12. 15. 21:42

정부는 1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중 하나로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입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3단계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는데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적용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을 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 (소득) 만 15세~69세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고액 자산가 제외)
  • (취업경험)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1유형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요건심사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모두 충족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며, 선발형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될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수 있습니다.

 

만 18~34세의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1유형의 선발형에 속하며 중위소득은 120% 이하, 취업경험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가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통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게 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50% 기준입니다. 

취업경험의 경우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데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며,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300만원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즉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실제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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