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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추천

category 보험 2020. 11. 29. 14:18

최근에 민식이 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20년 4월 한달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3만건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2.4배로 4월말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입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며 매년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민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대인/대물)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 및 약정기간에 따라 재가입을 하게 되며,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책임보장 대상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낼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경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벌금 커버가 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이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사에서 벌금 보장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었으나 민식이법으로 인해 벌금이 3000만원까지 증가했습니다. 1000만원 증가분 커버를 위해서 다른 회사의 운전자 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운전자보험 외에도 다른 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 확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한도를 증가하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것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장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는 벌금담보 중복가입시 비례보장 예시입니다.

2개 보험사를 가입해서 월 보험료를 두배로 내고 있는데, 벌금특약의 보험금은 1천 8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실제 벌금액만 보상되며 두개의 보험사에서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순수보장형 상품 선택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납입한 보험료 수준 등)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필요한 특약만 신중히 가입 -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점만을 강조하는 경우 특히 유의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계획에 있다면 꼭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험회사별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입니다.

정부 자료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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