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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category 복지 2020. 11. 8. 23:31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주여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하고,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한은 12월 14일 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합니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며, 2회분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를 위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받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발각되면 환수당하게 되며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근로자 휴직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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