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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지원율이 미미하자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감소 25% 이상이어야 자격이 되었으나, 소득이 1원이라도 감소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는 바로 지급하며, 25% 이하 감소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감소율을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중위소득 75% 이하여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중 신청할 때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10월부터 자격여부를 조사하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자입니다. 토, 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악정리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 3가지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ⅱ.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ⅲ.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 자료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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