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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 등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아래는  대상자 예입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아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4개 업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추석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1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령자로, 1차를 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혜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시차로 인해 9월, 10월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아래 지원금과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중복 지원 불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중복지원 불가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 중복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중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지원과는 무관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차액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타 지원금은 무관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 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19일~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필요서류

1.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50만원 이상 관련(‘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2.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관련(*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관련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하며,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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