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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category 복지 2020. 10. 6. 00:0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한번에 받는 것으로 2020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9월 1일~9월 15일까지 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①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나'항목에 해당하는 구간이 최대액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자녀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500만원이 초과될 수록 수령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은 줄어서 총급여액 4000만원이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 감액의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에 전화해서 신청대상자인지 알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에서 홈텍스(www.hometax.go.kr)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등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 두명이 있는 가구는 산술적으로 근로장려금 300만원. 자녀장려금 140만원(70x2) 총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한 청년들의 사례등이 발각되어 환급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5.1~20.6.31까지로 9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여부 자가진단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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