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의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여 해당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의 햇살론15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고객
-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 하거나 연금을 1회 이상 수령 중인 고객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고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출제외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
① 국민행복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된 자
②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이주신고자
③ 대구은행에서 정한 여신 부적격자
④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대출한도
- 최고 1400만원 이내
국민행복기금에서 산출된 보증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고객적용금리 : ①은행이율과 ②보증료율의 합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 이내로 적용
신청방법
- 대구은행 영업점 가입
필요서류 제출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증서(공적연금) 등
- 기타필요서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 (택일)
- 거치기간 없음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 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해당사항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본 상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시간
- 영업일 09:00 ~ 16:00
- 재직 등 고객정보 확인이 늦어질 경우 대출 승인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의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여 해당 생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본 상품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담보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