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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8월 1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와 도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2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시민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입니다. 제주도민 67만명이 대상입니다.

금액

  • 1인 10만원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도민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청기간

  • 8월 1일(월) 부터 9월 30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나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8월 1일부터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8월 8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신청 첫주)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1987년생의 경우 끝자리 8에 해당하는 8월 2일 수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들에게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용처

  • 제주도 관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제주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기업형 슈퍼마켓, 외국계 기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