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목적으로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 예산 소진시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1만명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되기에, 2022년 1~2월 신규채용시 5월에 신청하면 되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시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년 3월에 신규채용시에는 3개월 후인 6월에 신청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후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위임장은 위임시 제출 | |
계좌확인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폐 업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 ’20년 이후 폐업 확인 | |
재 창 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 폐업 후 개업일자 확인 |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 |||
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2년 고용보험 취득 | |
위임 시 | 직원확인 | 위임 직원 확인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 사업주 가족 확인 |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제외대상입니다.
- 비영리단체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부정수급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약 45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