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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
  •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목적으로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 예산 소진시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1만명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끝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되기에, 2022년 1~2월 신규채용시 5월에 신청하면 되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시 8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2년 3월에 신규채용시에는 3개월 후인 6월에 신청가능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일

  • 신청 후 3개월 후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150만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장은 위임시 제출
계좌확인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폐 업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홈택스 ’20년 이후 폐업 확인
재 창 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폐업 후 개업일자 확인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2년 고용보험 취득
위임 직원확인 위임 직원 확인
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 사업주 가족 확인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제외대상입니다.

  • 비영리단체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 부정수급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약 45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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