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사업소득자 기준 3.3%)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발생하는데, 이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총 세금이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는 일을하고 보수로 3.3%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액보다 내야할 세금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 3.3% 원천징수 환급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의 신규 사업소득자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A씨가 지난해 1천900만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49만5천19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지난달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담긴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6월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여부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 페이코, 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로 들어갑니다.
노란색 표시한대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항목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환급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하기
환급금액이 있다면 환급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신청/제출에서 환급계좌개설 신고로 들어갑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것을 클릭합니다.
환급계좌개설 신고가 나옵니다.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보유한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수수료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3.3% 원천징수세 환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